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특히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이 확대되고, 급여 지급액이 상향되며,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편, 무엇이 달라질까?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지원 확대
현재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만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납니다.
• 변경 전: 첫 3개월 100% 지급 → 이후 9개월 80% 지급
• 변경 후: 첫 6개월 100% 지급 → 이후 6개월 80% 지급
• 월 최대 지급액: 기존 180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
이렇게 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육아 분담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급여 상·하한액 조정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상한액: 월 180만 원 → 월 2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저소득층도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 비정규직·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 노동자 등
• 지원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 육아휴직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 급여 지급액: 월 최저 100만 원 ~ 최대 180만 원 지급
이제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자영업자는 별도 가입 필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무급휴직 상태여야 함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승인받은 경우
✅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받기
•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 승인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3. 심사 후 급여 지급 결정 (1~2주 소요)
• 서류 검토 후 급여 지급 여부 결정
4. 매월 급여 지급 확인
• 매월 근무 여부 확인 후 급여 지급
3.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공식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 80%
(단, 상한 250만 원, 하한 100만 원 적용)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 250만 원 (상한 적용)
•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 240만 원 지급 (상한 250만 원 적용)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지급 (누적 급여의 25%)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지급 예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100% 지급됩니다.
예) 부부 각각 통상임금 350만 원
• 첫 6개월: 각각 250만 원 → 총 500만 원 지급
• 이후 6개월: 각각 250만 원 → 총 3000만 원 지급
이처럼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이 확대되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가정이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는 만큼, 미리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